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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초등학교 규칙(학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 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근거한 2018. 봉덕초등학교 학교규칙 「제5장 학생포상 제26조 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규정과 제6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을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규칙(학칙)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시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안을 확정합니다.
【봉덕초등학교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제 5장 학생 포상 ▶ 제26조 – 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 규정 기존 | 개정내용 | 찬성 | 반대 의견 | ⑤ 점수 배정 1. 학업성취도 : 50%... 5. 출석 : 9% -6년개근:9점, 1년개근(6학년 기간):8점, 그 외:7점 | ⑤ 점수배정 1. 과정형 수시평가 : 50%(2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의 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함) 2. 출석 : 9% -1년 개근(6학년 기간):9점, 그 외: 7점 | 384명 | 5명 -찬성하되 적용시점을 2018이나 201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출석 점수는 기존 그대로 적용 -6년개근 9점 5년개근 8점 ? 1년개근 4점 그 외 3점 1,2학기 성적 반영 |
제 6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 제29조 – 어린이회 조직 기존 | 개정내용 | 찬성 | 반대 의견 | ② 전교어린이 부회장 4명 (6학년 남, 여 각 1명, 5학년 남, 여 각 1명) | ② 전교어린이 부회장 2명 (성별 구분없이 6학년 1명, 5학년 1명) | 380명 | 9 명 -남, 여 각각 기회를 주었으면 함 -학생회가 남여 힘겨루기가 될 수 있음 -기존 방식 그대로 | ④ 학급어린이회는 4, 5, 6학년의 경우 회장1명, 부회장 2명 (남, 여 각 1명), 운영위원 6명으로, 2, 3학년의 경우 반장 1명, 부반장 2명 (남, 여 각 1명)으로 학생들이 선출한다. | ④ 학급어린이회는 2학년〜6학년 각 학급의 학생 3명을 학급봉사위원으로 선출한다. | 387명 | 2 명 -기존 방식 그대로 |
| (신)⑦ 전교 임원(회장, 부회장)은 학급 봉사위원 선출에서 제외한다. | 388명 | 1 명 -기존 방식 그대로 |
▶ 제31조 – 선거일 공고 ※ 반대의견 없음 기존 | 개정내용 | 찬성 | 반대 의견 |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신)① 선거일은 익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②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389명 | 없음 |
▶ 제33조 – 입후보 자격 기존 | 개정내용 | 찬성 | 반대 | ①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하여 학급당 2명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입후보 희망자가 많을 때는 학급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①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하여 학급당 2명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입후보 희망자가 많을 때는 학급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삭제
| 388명 | 1명 -기존방식 그대로 |
2018년 7월 2일 봉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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