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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초등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안내장
작성자 문경화 등록일 2018.07.02



봉덕초등학교 규칙(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 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근거한 2018. 봉덕초등학교 학교규칙 5장 학생포상 제26조 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규정과 제6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을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규칙(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시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안을 확정합니다.

봉덕초등학교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5장 학생 포상

26대외상 및 장학금 수여 규정

기존

개정내용

찬성

반대 의견

점수 배정

1. 학업성취도 : 50%...

5. 출석 : 9%

-6년개근:9, 1년개근(6학년 기간):8, 그 외:7

점수배정

1. 과정형 수시평가 : 50%(2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과목의 평가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함)

2. 출석 : 9%

-1년 개근(6학년 기간):9, 그 외: 7

384

5

-찬성하되 적용시점을 2018이나 201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출석 점수는 기존 그대로 적용

-6년개근 9

5년개근 8

1년개근 4

그 외 3

1,2학기 성적 반영

6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29어린이회 조직

기존

개정내용

찬성

반대 의견

전교어린이 부회장 4

(6학년 남, 여 각 1, 5학년 남, 여 각 1)

전교어린이 부회장 2

(성별 구분없이 6학년 1, 5학년 1)

380

9

-, 여 각각 기회를 주었으면 함

-학생회가 남여 힘겨루기가 될 수 있음

-기존 방식 그대로

학급어린이회는 4, 5, 6학년의 경우 회장1, 부회장 2(, 여 각 1), 운영위원 6명으로, 2, 3학년의 경우 반장 1, 부반장 2(, 여 각 1)으로 학생들이 선출한다.

학급어린이회는 2학년6학년 각 학급의 학생 3명을 학급봉사위원으로 선출한다.

387

2

-기존 방식 그대로

()전교 임원(회장, 부회장)은 학급 봉사위원 선출에서 제외한다.

388

1

-기존 방식 그대로

31선거일 공고 반대의견 없음

기존

개정내용

찬성

반대 의견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일은 익년도 2월 중에 실시한다.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89

없음

33입후보 자격

기존

개정내용

찬성

반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하여 학급당 2명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입후보 희망자가 많을 때는 학급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하여 학급당 2명 이하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입후보 희망자가 많을 때는 학급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삭제

388

1

-기존방식 그대로

201872

봉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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