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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입법예고 - 기간: 2018.10.18.(목)~11.20.(화) - 공고 내용: [붙임1] 참조 나. 공청회 개요 - 일시: 2018.11.20.(화) 14:00~16:30 - 장소 및 인원: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 360명 내외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민 등 - 발표자 및 방청객 모집: [붙임2] 참조 ▸ 발표 참가 신청서[서식1]:메일로 제출 ▸ 방청 신청서[서식2]: 학생․학부모는 학생편으로 메모(내용은 붙임2참고)해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신청함. 10월 25일까지 -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청권이 있는 분에 한해 당일 입실 가능(방청권 배부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공청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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