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기관․금감원․금융기관 등 기관사칭 | 《피해조치》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332 |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
⇒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
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 |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합니다. |
⇒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
3. 절도형․대면편취형 |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
⇒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