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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안내
작성자 김종숙 등록일 2018.10.2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 꼭 읽고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금감원금융기관 등 기관사칭

피해조치

경찰

지급정지 피해신고

(국번없이)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1332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든 돈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3. 절도형대면편취형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우편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기관 직원에게 달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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