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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가정통신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
작성자 김이랑 등록일 2020.06.25


- 각 시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0. 6. 2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 신고대상, 주정차 관련 노면 표시, 신고방법 등은 붙임 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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