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시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
2020. 6. 2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실시합니다.
- 신고대상, 주정차 관련 노면 표시, 신고방법 등은 붙임 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