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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최은심 등록일 2021.10.20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합니다.

- 시행일: 202110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사항: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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