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합니다.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사항: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