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1. 학업중단숙려제란?
관계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4조 제5항, 제6항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첨부의 안내장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교무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