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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은하 등록일 2022.04.28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운영

 

미운영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신속항원검사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방역당국 협의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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