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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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덕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경남 등록일 2023.01.27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에 따라 봉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 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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