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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예방)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23.03.2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댁내에 행복한 식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에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2주 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 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1~ 7(49일 이하)

 

4. 신청방법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지역

전화 번호

시설 현황

창원

창원: 055-210-04615, 210-0467

마산분원:055-252-88156

창원Wee센터: 개인상담실1, 집단상담실1, 심리검사실1

마산분원:개인상담실2,집단상담실1,놀이치료실1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 수 결정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 교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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