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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 및 의견 수렴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변경하고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학교규칙 개정 예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4월 6일(목)까지 학교종이앱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개정 내용 | 기타 | 학교규칙(체험학습) | 제8장 제28조 교외체험학습 | ※ 개정 전 파일 정보공개 장소 안내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에 탑재 | 학교규칙(학칙개정) | 제11장 제43조 2항 학칙제?개정위원회 조직?운영 | 학생생활규정 | 제4장 제11조 복장-학교 체육복에 관한 규정 |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 제4조 1항 선거일 | 제16조 5항 신설(학생자치회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 개정이 필요한 부분 |
※ 안내장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게시된 개정안을 참고해주십시오. ※ 법령에 의해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입안 예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문 조사 참여 방법 ▣ ? 설문조사 기간: 2023년 4월 4일(화)~4월 6일(목) ? 학생 및 학부모: 학교종이(앱) 참여 |
2023. 4. 4. 봉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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