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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023.04.05

학교 규칙 개정에 대한 안내 및 의견 수렴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변경하고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학교규칙 개정 예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46()까지 학교종이앱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개정 내용

기타

학교규칙(체험학습)

8장 제28조 교외체험학습

개정 전 파일

정보공개 장소 안내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에 탑재

학교규칙(학칙개정)

11장 제432항 학칙제개정위원회 조직운영

학생생활규정

4장 제11조 복장-학교 체육복에 관한 규정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41항 선거일

165항 신설(학생자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안내장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게시된 개정안을 참고해주십시오.

법령에 의해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입안 예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 참여 방법 

설문조사 기간: 202344()~46()

  학생 및 학부모: 학교종이() 참여

2023. 4. 4.

봉 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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