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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표(2023.4.18.시행)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023.04.17

학교규칙 개정 공표(2023.4.18.시행)


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봉덕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포함) 개정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기에 본교의 학교규칙을 공표합니다.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각 가정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봉덕초등학교-3534(2023.4.3.)2023.학교규칙 제개정 추진계획

. 봉덕초등학교-4026(2023.4.13)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2. 주요 개정 내용

.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규정 개정

. 교육공동체 요구에 의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 주요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본 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바랍니다.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은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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