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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표(2023.4.18.시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하여 봉덕초등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포함) 개정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기에 본교의 학교규칙을 공표합니다.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각 가정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가. 봉덕초등학교-3534(2023.4.3.)2023.학교규칙 제개정 추진계획 나. 봉덕초등학교-4026(2023.4.13)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1차 회의 결과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른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규정 개정 나. 교육공동체 요구에 의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 주요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본 개정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바랍니다.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은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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