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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정(확대)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023.10.26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정(확대) 행정예고 알림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확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15.()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구 분

시설명

조 정 위 치

조 정 길 이

어린이보호구역

조정(확대)

봉덕초등학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1길 일원

B = 6.5m

(도로폭 증가)

2.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5. (21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4. 의견접수 및 제출기관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055-230-4445, FAX : 055-225-4924)

 

붙임: 행정예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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