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조정(확대) 행정예고 알림
봉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확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1. 1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대상
구 분
시설명
조 정 위 치
조 정 길 이
어린이보호구역
조정(확대)
봉덕초등학교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덕1길 일원
B = 6.5m
(도로폭 증가)
2. 공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5. (21일간)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재
4. 의견접수 및 제출기관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 055-230-4445, FAX : 055-225-4924)
붙임: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