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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봉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 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문서: 신청서 포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5명(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4.3.1. ~ 2025.2.28.(1년) ※ 2024학년도 봉덕초 재학 학생 학부모에 해당하여 지원가능하며 신입생 학부모의 경우, 입학이 확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3.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조치 삭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년 1월 29일(월) ~ 2023년 2월 2일(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서 제출 : 교무실 ○ 신청자 제출서류 : 봉덕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추천(2024년 2월 중)→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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