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2026학년도 봉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