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봉덕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 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5명(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2.3.1. ~ 2024.2.29.(2년) ※ 2022학년도 자녀가 6학년일 경우 임기가 1년이나, 지원 가능하며 잔여임기는 중간에 구성된 구성원이 이어감.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3.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조치 삭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2월 7일 (월) ~ 2022년 2월 9일 (수) ○ 신청서 제출 : 각반 담임교사 및 교무실(신입생 학부모) ○ 신청자 제출서류 : 봉덕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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