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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작성자 구경신 등록일 2022.08.24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511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행정예고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정이유: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중학교 진학 배정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장전입자 확인 방법 간소화

     -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에게 가정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방법 등 간소화

    . 용어 순화: 학구 위반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 삭제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산출방법 삭제

    .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예외사항 명시

    .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일반우편: (51439)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ysm012@korea.kr

      - 팩스: 055-210-0590

    . 문의처: 055-21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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