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511호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1. 개정이유: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여 중학교 진학 배정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장전입자 확인 방법 간소화 - 부모 모두가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생에게 가정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방법 등 간소화 나. 용어 순화: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다.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내용 삭제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의 사유로 초등학교 총 재학기간 산출방법 삭제 라.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예외사항 명시 마.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5.(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일반우편: (51439)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ysm012@korea.kr - 팩스: 055-210-0590 다. 문의처: 055-21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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