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봉덕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개정(안) 재행정예고
작성자 구경신 등록일 2022.09.13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 재행정예고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98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추가사항)

    -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용어 순화: 학구 위반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예외사항 명시

.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1) 재행정예고(추가사항에 한함)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일반우편: (51439)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ysm012@korea.kr

      - 팩스: 055-210-0590

. 문의처: 055-210-0592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