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재행정예고 2023학년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내용 가.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추가사항) - 중학교 진학이 임박한 시기의 전학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5학년이 되는 연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현 소속 재학생보다 후순위 추첨 배정한다. -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용어 순화: 학구 위반 → 통학구역 불일치 - 다른 통학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 학구 위반자로 지칭하는 법적 근거 없음 다. 통학구역 불일치 예외사항 추가 - 거주지 이전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사유로 통학구역 불일치 하는 경우예외사항 명시 라. 적용시기: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대상자부터 적용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1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재행정예고(추가사항에 한함)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가. 전학 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일반우편: (51439)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8번길 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sysm012@korea.kr - 팩스: 055-210-0590 다. 문의처: 055-210-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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