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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안내(선거 운동 관련 안내사항 추가)
작성자 강아림 등록일 2022.12.01

202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봉덕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교어린이회 회장단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이 127()까지 입후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유의점을 꼭 확인하시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 용

날 짜

비 고

입후보 등록

122()부터

127() 오후 3시까지

6-2반 교실로 신청서 제출

추가 후보자 등록 마감

129() 오후 3시까지

6-2반 교실로 신청서 제출

후보자 기호 추첨

1212() 14:30부터

6-2반 교실,

선거관리위원 입회

후보자 벽보 제출

1214() 14:00까지

6-2반 교실,

4절 크기 이내 1

선거운동

1216()부터

1221() 08:45까지

1층 중앙현관 바깥,

아침 시간

전교어린이회 회장단 선거일

1221()

2교시: 후보자 소견 발표

3교시: 전자투표 실시

당선증 전달

1223()

 

유의사항

대상(선거권): 본교 1-6학년 학생

입후보 자격: 121(선거공고일) 기준으로 본교 재학 중인 4-5학년 학생

후보자들은 1216일 금요일부터 1221일 수요일 오전 845분까지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중앙현관 바깥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선거 공약은 담당 교사와 협의 후 결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수는 후보 1인당 3명 이내로 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실 방문, 복도에서의 선거운동, 방과후 또는 교외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선거 개입은 금지한다.

업체 제작 인쇄물 배포 및 입후보자의 선물 제공은 금지한다.

선거운동 규칙 위반 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2022. 12. 1.

 

봉덕초등학교장 김 경 미



 

 선 거 공 고

 

 봉덕초등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전교어린이 회장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일 : 2022.. 12. 2.() - 2022. 12. 7.()

                       15:00까지 (시간 엄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 장소 : 6학년 2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가 후보 등록 2022. 12. 9.() 15:00까지)

     2. 회장단 선거일 : 2022. 12. 21.() 3교시

     3. 선거장소 : 각 교실

     4. 조직 : 회장 1

              6학년 부회장 1

              5학년 부회장 1

 2022학년도 기준 5학년의 경우 득표수 1위를 회장, 2위를 부회장으로 결정한다.

 

2022. 12. 1.




봉덕초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운동 안내 사항>

1) 후보자 홍보 벽보는 1214() 오후 2시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들이 기호순으로 급식소 입구에 게시한다.

2) 1216()부터 1221() 오전 0845분까지 아침 시간을 이용하여 중앙현관 바깥에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3) 정해진 규격의 도구만 사용하며 비도덕적인 내용은 금지한다.

             종류

 규격

피켓

벽보

비고

크기

 가로 세로

 70cm×40cm

4절 크기 이내

명함 사용 불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불가

매수

3개 이하

1

4) 선거 공약은 담당 교사와 협의한 후 결정한다.

5) 선거운동원의 수는 후보 1인당 3명 이내로 한다.

6)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실 방문, 복도에서의 선거운동 및 방과후, 교외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7) 업체 제작 인쇄물 배포 및 입후보자의 선물 제공은 금지한다.

8)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선거 개입은 금지한다.

9) 선거운동 기간(1216일 금요일 아침 시간부터 1221일 수요일 아침시간까지)을 제외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선거 운동 규칙 위반 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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