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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 이용 학생 중 강좌 출석률이 총 강좌 시수의 1/2 이하로 저조할 경우 해당 월 수강료지원을 아니함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 개인 사정(질병 결석, 교외,가정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보강하지 아니함.
(단, 본인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진행함)
※ 불가항력 사유*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로써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상 등)으로 인한 결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