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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2024.02.21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의 100%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수강료의

일할(시간당) 계산 금액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 시

환불하지 아니함

자유수강권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개인 사정(질병 결석, 교외,가정 체험 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은 환불&보강하지 아니함

(, 본인 코로나19확진으로 인한 결석은 강좌 특성에 따라 보강 진행함)

불가항력 사유*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로써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재난(호우, 해일, 대설, 한파, 폭염, 황상 등)으로 인한 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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