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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8.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양식입니다.
2023.4.18. 이후 신청은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이용 방법 안내
1. 신청서 제출기한: 1일 이전까지
2. 보고서 제출기한: 7일 이내
3. 우리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일수
: 연간15일(주말 및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4. 신청항목의 '가정학습' 사유는 감염병 경보 심각 및 경계단계가 발령된 경우만 해당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연속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담임선생님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학교에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